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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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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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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공동의 약속이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공동의 약속이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민주당에 묻는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이 검찰개혁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첫째로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이는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고등공소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니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 되어야 하며,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대한 부분도 공소청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넷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영역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 및 외환 범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식단은 "그렇지 않으면 중수청은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귀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섯째로 "중수청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되어야 하며 검경 협력과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경 협력과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심해온 결과물의 핵심 내용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조국혁신당의 대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전면 수정한 국회의 개혁안이 새롭게 도출되어야 한다고 설명절 이전까지 입법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공동의 약속이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단호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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