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서학개미 국내증시 유턴 세제혜택 세부내용 확정
서학개미 국내증시 유턴 세제혜택 세부내용 확정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개인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펀드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9%의 세금만 매긴다.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은 해외에 재투자 시 혜택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등에 개인이 돈을 넣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납입 한도와 공제율, 분리과세율 등은 이번에 처음 확정됐다.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등에 개인이 돈을 넣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납입 한도와 공제율, 분리과세율 등은 이번에 처음 확정됐다.
그래픽=양인성 |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재경부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투자액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분은 10%를 빼준다. 올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목표는 6000억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성장펀드에 3500만원을 3년 이상 투자하면, 1300만원(3000만원X40%+500만원X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실제 소득보다 1300만원 적은 62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다른 소득 및 공제는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의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6.4%)이 적용되므로 A씨는 세금이 343만원(1300만원X26.4%)쯤 줄어든다.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연간 배당을 300만원 받았다면, 기존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돼 46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성장펀드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9.9%(지방세 포함)인 29만7000원(300만원X9.9%)의 세금만 낸다.
◇해외 주식 팔아 원화 환전 시 세금 줄어
국내로 ‘유턴’하는 서학 개미를 위한 혜택도 확정됐다. 우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만들고 지난달 23일까지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기고, 이 주식을 팔아 달러 등 외화를 원화로 바꿔 1년간 RIA에서 국내 주식 등으로 굴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낼 때 차익을 공제받는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 매각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공제 비율은 올해 1분기(1~3월)는 100%, 2분기(4~6월)는 80%, 하반기(7~12월)는 50%다. 공제받는 만큼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증권사들은 법 개정 등에 맞춰 RIA를 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B씨가 보유한 5000만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이 20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양도 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175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 385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B씨가 정부가 제시한 감면 조건을 달성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러스트=김성규 |
단 해외 주식 판 돈으로 다시 미국 주식을 추가로 사면 혜택이 줄어든다. 매도액 대비 미국 주식 추가 매수액 비율만큼을 공제액에서 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씨가 2000만원의 미국 주식을 RIA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추가로 사들인 경우, 기존 공제 금액 중 40%(RIA 매도액 5000만원 중 미국 주식 추가 매수액 2000만원의 비율)를 뺀 액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환율 위험 분산)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모든 혜택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RIA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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