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서학개미 국내증시 유턴 세제혜택 세부내용 확정
서학개미 국내증시 유턴 세제혜택 세부내용 확정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펀드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9%의 세금만 매긴다.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한시적 세금 감면은 해외에 재투자 시 혜택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래픽=양인성 |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재경부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2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분은 1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성장펀드에 3500만원을 3년 이상 투자하면, A씨는 1300만원(3000만원X40%+500만원X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즉 실제 소득보다 1300만원 적은 62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연소득 5000만~8000만원 구간은 24%의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6.4%)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원래보다 세금이 343만원(1300만원X26.4%) 가량 줄어든다.
분리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연간 배당금이 3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돼 46만2000원을 내야 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배당금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9%의 세금만 매긴다.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27만원(300만원X9%)만 내면 된다.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시 세금 줄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에 ‘유턴’하는 서학개미를 위한 혜택도 확정됐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기고, 이 주식을 팔아선 들어온 달러 등의 외화를 원화로 바꿔 1년간 RIA에서 굴리면 해외 주식을 팔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외 주식을 판 금액 기준 5000만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되고, 공제 비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다르다. 올해 1분기(1~3월)는 100%, 2분기(4~6월)는 80%, 하반기(7~12월)는 50%다.
예를 들어 투자자 B씨가 보유한 5000만원 어치의 미국 주식을 모두 RIA로 옮긴 뒤, 시장에 팔았을 때 얻은 차익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양도 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1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해 385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B씨가 올 2분기 미국 주식을 팔아 2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이 금액의 80%(1600만원)를 수익에서 빼준다. 2000만원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은 175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앞서 계산한 1600만원을 추가로 빼주면 150만원만 남는다. 최종 세금은 150만원의 22%인 33만원이다. 기존보다 세금을 352만원(383만-33만원) 적게 내는 것이다.
일러스트=김성규 |
단 미국 주식을 추가로 사면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매도액 대비 미국 주식 추가 매수액 비율 만큼을 공제액에서 뺀다. 예를 들어 B씨가 2000만원의 미국 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추가로 사들인 경우, 기존 1600만원의 공제금액 중 40%(RIA 매도액 5000만원 중 추가 미국 주식 매수액 2000만원의 비율)를 뺀 96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세액은 약 174만원으로 기존 혜택 대비 141만원(173만-33만원) 늘어난다.
이밖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환율 위험 분산)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모든 세제 혜택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