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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판결 후폭풍…차액가맹금 줄소송에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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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판결 후폭풍…차액가맹금 줄소송에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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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만큼, 오랜 기간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지난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재료나 상품을 공급하며 도매가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받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물품 대금과 실제 공급 원가의 차액을 가져가는 구조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해당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차액가맹금 수취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 절차는 종료됐다"며 "회생절차와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차액가맹금 소송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만 20건에 달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16개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도아도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을 맡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규모는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BBQ(2차), 배스킨라빈스(2차) 단체소송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준비 단계의 소송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이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실제 자영업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송 참여 방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참여를 두고 고민하는 가맹점주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업계 "관행 흔들면 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


이를 바라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위기는 무겁다. 차액가맹금은 오랜 기간 업계 전반에서 관행처럼 활용돼 온 수익 구조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경우 프랜차이즈를 넘어 유통업계 전반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차액가맹금은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료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수십만의 가맹점 사업자들 또한 수 십여년 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프랜차이즈 업계가 규제 리스크와 소송 리스크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134만 산업 종사자도 고용축소, 경영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프랜차이즈 전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은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어 부당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피자헛의 경우 가맹본부가 고정 로열티를 수취하면서도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조와 산정 방식, 수취 근거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수 프랜차이즈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원·부자재 공급 구조와 유통 마진,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2024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현재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표기하고 있다"며 "한국피자헛처럼 고정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차액가맹금까지 받은 것 또한 특이한 사례로, 대부분 계약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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