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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은 깔렸지만 엔진이 없다”…AI 기본법, 마이데이터 사례 경계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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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은 깔렸지만 엔진이 없다”…AI 기본법, 마이데이터 사례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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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며, 한국은 데이터 개방에서 인공지능(AI) 신뢰로 이어지는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 시대에 들어선다.

마이데이터(MyData) 정책으로 ‘데이터 주권’을 제도화한 데 이어, 이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AI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법으로 다루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한국의 ICT 산업은 인프라 구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산업적 수익성과 실질적 혁신에서는 여전히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이 “내 데이터는 내 것”이라는 원칙을 제도화한 데이터 개방 1단계였다면, AI 기본법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AI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규율하는 2단계다. 데이터의 이동 자체보다 이동된 데이터가 AI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가 중요해진 시대다.

AI 기본법은 EU의 ‘AI 법(AI Act)’보다 먼저 전면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범이다. 혁신을 막지 않는 ‘사전 통제 배제’ 원칙을 내세워 누구나 자유롭게 AI 기술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부가 인프라와 인력을 지원하는 진흥형 법제를 표방한다. 반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고영향 AI’는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 의료, 에너지, 금융, 채용 등 AI 오류가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 대상이다.

문제는 산업화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했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킬러 서비스’는 부족하다. 우리는 2020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시작으로 금융·공공 분야의 API 표준화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요구권 확립을 거쳐, 이제는 전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통합적 데이터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API 표준화로 기술적 허들은 낮췄으나, 기업들은 데이터 전송 요구권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만 커지고 수익은 내지 못하는 ‘마이데이터 적자 구조’에 빠졌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자산 관리·소비 분석 등 단순 조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 한 은행권 마이데이터 사업 담당자는 "시스템 구축에 200억원이 들어갔는데 사업 후 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은 매달 투자비의 1%도 안된다"며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AI 기본법 역시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했다. ‘고영향 AI’ 지정 기준과 금지 대상이 모호해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설계한 트랙은 훌륭하지만, 그 위를 달릴 고성능 엔진(Business Model)이 없다”는 자조가 나온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중심 모델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AI와 마이데이터의 결합이 초개인화(Personalized) 서비스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실제 상용화는 더디다. 예를 들어 AI가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자문 규정과 ‘AI 기본법’의 신뢰성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AI의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금융권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신뢰성 확보라는 방어막이 산업적 창의성을 제한하는 셈이다. AI 스타트업의 98%가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복잡한 규제환경과 비용 구조 때문이다.


EU는 강력한 규제를, 미국은 민간 자율을 택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그 중간 지점에서 ‘진흥과 규제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충이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안이 병행되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은 6개월 뒤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럽다.

데이터 전송 과금 문제를 둘러싼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CT 정책이 “인프라 선도국에서 서비스 선도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에 시행 후 보완이 필수”라며 “법 시행 자체보다 산업과 기술이 제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완성했다면, AI 기본법은 ‘데이터 활용의 신뢰’를 실험하는 단계다. 그러나 법과 인프라가 앞서가고 산업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터와 AI를 연결하는 실질적 수익 모델,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국 AI 기본법 실행과 이를 통한 사용자들의 혜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서 발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AI 비즈니스 시장이 열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결국 AI 기본법의 성공 여부는 '누가 얼마나 촘촘한 규제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 규제 안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IT 강국의 초석이 되었듯, 지금의 데이터 전송 체계와 AI 신뢰 기반 역시 산업적 결실로 이어져야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진흥형 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간의 창의성이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고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킬러 서비스' 개발에 명운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1월 22일 시행될 AI 기본법이 단순한 ‘기술 통제서’가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경제의 허브’로 이끄는 ‘성장 엔진’이 될지는 이제 막 열린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의 운영 묘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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