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1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실무 오찬에 참석한 날의 모습.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행정부가 즉각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체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19일(현지시각) 공개된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그 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플랜 비(B)’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참모진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무역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옵션들을 대통령에게 제시해왔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법을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다음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다. 이르면 이날 ‘트럼프 관세’의 존폐를 가를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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