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랐는데 부대비용 최대 27%…부담 크다"
"부대비용 면제하고 인센 확대…기후부 정책 건의"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이 될 때까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부대 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경제계 요청이 20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2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는 급증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유달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나라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RE100 이행장벽을 호소한 기업은 39곳에서 70곳으로 79.5% 증가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23곳에서 20곳으로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다. 일본(44곳→48곳)과 중국(27곳→29곳)도 이행장벽 보고 기업이 순증했지만, 증가율은 7~9%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한경협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과반(51.4%)은 '높은 비용'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기업이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뜩이나 전기료가 오른 상태에서 추가 부대비용까지 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고, 무역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했다.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300킬로와트(㎾)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한경협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방식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일대일(1:1) 또는 N:1, 1:N 형태로만 계약할 수 있다. '복수 대 복수'(N:N) 거래 방식을 허용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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