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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5만원 보상안에 화나…정보 유출사건 활용해 영업한 것”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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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5만원 보상안에 화나…정보 유출사건 활용해 영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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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아동노동 착취 스캔들, 쿠팡 유사한 행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과 관련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해당 보상책에 대해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연합]



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후진국에서 옛날에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언급했다.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상품을 자체브랜드(PB)로 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사업 구조에 대해 “플랫폼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납품업체가 노력해 개발한 상품을 이른바 ‘쿠팡 실험실’에 가져와 성공했을 경우에는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 방식을 규율하려면 플랫폼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