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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결론 아직…전체판사회의 한 번 더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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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결론 아직…전체판사회의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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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사진=뉴스1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두 번째 진행한 후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한 두 번째 논의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있던 판사회의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관련한 첫 번째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 법원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영장전담법관 2명은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2월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가 아닌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해당 재판부 판사들은 심리 기간에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집중 전담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시기와 수를 정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2개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맡는 첫 사건은 지난 16일 선고가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지금 통과한 법도 상당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조치에 대해 추가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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