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2월 9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이어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2월 9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이날 2차로 판사회의를 개최했으나 또다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를 두되, 추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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