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
근로조건 실질 개선에 초점
이재명표 '공정수당' 확대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가운데 추후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규직화와 같은 형식적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중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들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공 비정규직 공정수당,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다.
■경기에 심은 공정수당, 전국으로?
19일 정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범정부 TF는 올 1·4분기 중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열악한 처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근로조건 실질 개선에 초점
이재명표 '공정수당' 확대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가운데 추후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규직화와 같은 형식적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중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들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공 비정규직 공정수당,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다.
■경기에 심은 공정수당, 전국으로?
19일 정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범정부 TF는 올 1·4분기 중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열악한 처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임금'과 같은 방향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책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 도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최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공정수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제20대 대선후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금까지 공정수당 확대, 적정임금 도입 필요성 등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경기도 및 산하기관)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를 보전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경기도는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기간에 따라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등으로 나눠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보통 1~2개월 기간제 근로자에겐 약 40만원(월 기본급의 약 10%),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에겐 약 152만원(월 기본급의 약 6%)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2024년 기준 경기도는 약 2700명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했고, 당시 예산은 26억9500만원가량이 소요됐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만3500명에게 134억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공정수당을 전국·전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특정 대책 수립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공정수당 추진 여부, 추진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줘야 할지와 같은 부분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文정부서 일몰된 공무직위원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도 올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고용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총괄할 정부 내 별도 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김주영·이용우 의원)을 중심으로 2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다만 일몰제 형태로 운영된 탓에 2023년 운영이 끝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계는 공무직 처우개선의 일관성·지속성을 위해 해당 법안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장관은 최근 올해 산하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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