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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에도 ‘잠잠한’ 편의점 업계…왜?

이데일리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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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에도 ‘잠잠한’ 편의점 업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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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인정에 프랜차이즈 업계 우려
편의점 본부별로 교섭단체와 정기협의 진행
10년 넘게 교섭단체 운영…매해 상생안 발표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관점의 상생시스템 구축 필요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유독 조용한 모습이다. 이미 10년 넘게 안정적인 교섭 시스템을 구축해온 덕분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점포 로고 (사진=김지우 기자)

CU, GS25, 세븐일레븐 점포 로고 (사진=김지우 기자)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권 부여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이후 단체가 본사(프랜차이저)에 교섭 요청 시 본사는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시정조치 등 행정 처분 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통상적인 3~6개월 시행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자칫 무분별한 교섭단체 난립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업계는 ‘선제적 상생 모델’ 사례로 평가된다.

편의점은 각 본부별로 교섭단체가 이미 확립돼 있다. 이에 따라 본부와 가맹점주들과의 정기적 소통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 단체교섭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편의점은 오래전부터 대표 교섭단체를 통한 협의 구조가 작동해왔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는 본부별 교섭단체와 정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CU는 분기별로, GS25는 반기별로, 세븐일레븐은 연간 정기 2회 및 수시 소통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매년 연말 각 편의점 본부가 발표하는 가맹점 상생안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물이다.

그동안 본부와 교섭단체의 협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그동안 본부와 협상을 통해 위약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일별 수수료 미송금 시 부과되던 패널티를 없앴고, 폐업 시 물리던 영업위약금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단체 난립’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안정적인 대표 창구를 통한 협의가 오히려 가맹점주와 본부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는 평가다.


편의점 업계의 사례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성 있는 교섭단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교섭 구조가 있으면 법 개정 같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다른 업종도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