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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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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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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실체 모두 문제"...공수처 수사권·대통령 불소추 특권 쟁점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왼쪽부터),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왼쪽부터),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를 충분한 법리 판단 없이 인정한 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및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본 법리 해석 △군사기밀 및 군사지역 관련 판단 등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선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라고 반발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재판부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본 해석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재판부 논리대로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하니, 체포·구속도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며 "소추엔 강제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맞받았다. 이외에도 "비화폰 기록은 군사기밀이자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 현재 교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항소장부터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측은 "오늘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148조 1항에 의하면 판결 송달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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