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 강을성씨가 사형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박정희 정권 시절 북한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절차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강씨는 육군본부 군무원이던 1974년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당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수사를 거쳐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사법기관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고, 맏딸 강진옥씨는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강씨와 함께 사형이 확정돼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씨의 무죄 선고 소식을 공유하며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승혁·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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