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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범 잡아 모의 권총으로 협박…고려인 일당 체포

헤럴드경제 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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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범 잡아 모의 권총으로 협박…고려인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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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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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20대 차량 절도범을 감금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 갈취를 시도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3명을 체포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40대 우즈베키스탄인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의 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C씨를 붙잡아 차에 태운 뒤 1시간 30분가량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하면서 2000여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전날인 같은 달 23일 C씨 등 2명이 A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A씨 일당에게 협박당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C씨로부터 전날 있었던 총기 협박 사건을 알게 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 지난 15일 경찰관 28명을 투입해 평택과 아산 등에 있던 A씨 일당 3명을 각각의 장소에서 동시에 체포했다. B씨 차량에 있던 모의 권총도 압수했다.

범행에 사용된 모의 권총은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의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에게 총기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과 C씨 일당은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일당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