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자회견…오후 4시쯤 항소장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왼쪽부터 유정화, 송진화, 최지우 변호사)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절차 진행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형사소송절차의 기본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초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및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명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법관으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당사자의 불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 최 변호사는 "통과한 법률이 상당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나, 기각되면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을 이유로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송달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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