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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양육비는 국가가 낸다?" 착각 금물...본격 환수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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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양육비는 국가가 낸다?" 착각 금물...본격 환수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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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아 기자]
“내 자식 양육비는 국가가 낸다?” 착각 금물...본격 환수 작전 돌입 / 사진=연합뉴스

“내 자식 양육비는 국가가 낸다?” 착각 금물...본격 환수 작전 돌입 /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올해부터 양육비 미납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 고강도 징수가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대대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한부모가족 등에게 선지급된 양육비 총 77억 9,000만 원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이다. 정부는 회수 통지와 독촉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와 국세 강제징수에 준하는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회수 절차는 단계별로 치밀하게 진행된다. 19일부터 회수 금액과 납부 기한이 적시된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3월 중 납부 독촉을 실시한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는 미납자에 대해 관계기관 전산망을 활용한 소득·재산 추적에 들어가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 조회 및 자동차 압류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 회수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징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유도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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