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충남경찰청, 6주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뉴스1 최형욱 기자
원문보기

충남경찰청, 6주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서울맑음 / -3.9 °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은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고속도로 과적 및 적재 불량, 불법 개조를 비롯해 졸음 시간대 위험 구간의 알람 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해 신호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