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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건립, 중장기적으로 검토"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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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건립,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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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문석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질의하는 문석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건립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문석주 시의원의 관련 서면 질문에 대해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는 주민 수용성 문제, 기존 업체 생존권 침해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매립이나 방치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 장례 비용 부담은 방치 및 유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지자체는 반려동물 장례 문제를 공공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울산의 경우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이나 공영 장묘시설 설치 등 시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등록돼 있는 민간 동물장묘업체는 2개소다.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이별공간'은 2019년부터 고정식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북구 '젠틀펫'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2024년부터 이동식 장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울주군 이별공간은 5㎏ 미만 기준 장례비용 25만 원으로 월 100~13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북구 젠틀펫의 경우 비용 20만 원에 월 50~60건을 처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을 올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동물장묘업체 이용 △동물병원 위탁 △종량제 봉투 배출 등 3가지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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