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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추행·살해해 15년 복역한 30대, 성범죄로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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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추행·살해해 15년 복역한 30대, 성범죄로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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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해 15년을 복역하고 나온 30대 남성이 성범죄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거나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세 때인 2005년 충북 증평군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당시 10살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해 숨지게 해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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