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
헌법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대다수 증인과 증거 등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변론 분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이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고도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이뤄졌던 증인신문과 관련돼 있어 재판부 회피 혹은 재배당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위증 혐의에 관해선 최 전 부총리의 변론 분리에 동의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위로 이어져 있다면서 반대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사건 재배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변론 분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재판을 진행해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매주 1회 진행하겠다면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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