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25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대상은 영업·사업·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종별·지역별로 정해진 세액이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25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대상은 영업·사업·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종별·지역별로 정해진 세액이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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