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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변호인,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장 제출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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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변호인,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장 제출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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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7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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