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하고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처리도록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김병기 의원 탈당계 제출과 관련 브리핑에서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윤리위에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다"며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징계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법에 따라야 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인 경우에는 비상징계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명 사유가 해소될 경우 구제되어 있고 일반 징계는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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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제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하고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처리도록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김병기 의원 탈당계 제출과 관련 브리핑에서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윤리위에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다"며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징계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법에 따라야 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인 경우에는 비상징계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명 사유가 해소될 경우 구제되어 있고 일반 징계는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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