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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유력인사’ 장악 우려 큰데···정부, 통합특별시에 ‘교육장 공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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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유력인사’ 장악 우려 큰데···정부, 통합특별시에 ‘교육장 공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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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안에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문항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반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아 운영 중이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더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선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운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고, 학운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인사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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