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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자료' 도서관 안내 놓고 군포시-시의회 '충돌'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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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자료' 도서관 안내 놓고 군포시-시의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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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가 시민 알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해당 조례안을 이송받고 같은 달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왜곡된 역사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확립하겠다는 이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요 재의 요구 사유는 △'역사왜곡'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지는 점 △도서관법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는 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이다.

이혜승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역사왜곡자료'를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 중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사 사실을 왜곡·은폐·미화해 시민 역사 인식에 명백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서관 자료로 정의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 조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시민 공개용 Q&A집을 올려 "해당 조례는 책을 없애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국가기관 등 공적 절차로 이미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 사실관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그대로 보장되지만, 그 책을 어떻게 분류·안내할지 정하는 것은 공공기관 책임"이라며 "이 조례는 그 책임을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 기준에 따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역사 해석은 학문의 영역이며 지자체 행정 체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당 조례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시 재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운영될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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