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압수수색 후 휴대전화 폐기 지시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특검 출석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나왔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지인 차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한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미행하던 중 해당 범행을 포착해 기소에 이르렀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날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닷새 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졌는데 당시 해병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기존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해당 휴대전화를 5일간 사용했을 뿐이며, 그간 쌓인 메시지 및 통화 내역은 새 휴대전화에 옮겨뒀다고 부연했다.
설령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던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당시 압수수색을 한 특검팀 관계자와 지인 차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준비기일은 내달 5일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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