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출범 후 첫 구속기소 사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내에 들어온 16만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합수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본은 "마약의 양이 많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 |
합수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본은 "마약의 양이 많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반입한 필로폰은 5㎏ 정도로 약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가액은 4억원 상당이다.
A씨가 수취한 필로폰은 커피 분말 안에 숨겨져 있었다.
필로폰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에 열린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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