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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무효…소송 동참"

연합뉴스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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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무효…소송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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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 무효소송에 동참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 당시 주민 공람과 공청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성 평가 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경남지역은 방사능이 6시간 만에 도달하는 피해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 무효소송에 동참할 도민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만으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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