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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유족, 1심 무죄 판결에 "특검 필요"...판결문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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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유족, 1심 무죄 판결에 "특검 필요"...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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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민주당 정권, 무죄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취사선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서해 피살 사건의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서해 피살 사건의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정부의 안보 라인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은 배제했고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빠져나가려는 행위의 진술만을 다룬 재판이었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헌법 유린의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구조나 송환의 선제적 조치가 없었고, 해양수산부와 통일부가 서로 넘기려 했던 핑퐁의 상황은 국가 안보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 유지 상황이 아닌 적극적 구조를 하는데 우선이었고, 그것이 공직자의 기본 원칙이자 책임이며 의무"라며 "이건 명백한 살인이자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면 국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민주당 정권이 무죄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실을 취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며 "(동생이) 실족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배제하고 개인채무·개인사로 나쁘게 인식시켜 월북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특수첩보 배포의 제한과 사후 하달관리 등만 중점적으로 살펴 합법적 조치였다고 나열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당시 구조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거의 없다"며 "1심 판결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는 판결문"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제외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야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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