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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서울시 공사 중지 연장…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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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서울시 공사 중지 연장…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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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1심 판결 후 다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2심에서도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신청을 한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19일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조치"라며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2024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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