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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해 보험금 1억여원 타낸 병원 원무과 직원 징역 1년2월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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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해 보험금 1억여원 타낸 병원 원무과 직원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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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병원 원무과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1억 5000만 원 가까이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2월 7일부터 작년 10월 4일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 신원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 씨가 위조한 문서는 806장이나, 범행은 그 전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9월 23일부터 작년 6월 25일까지 위조 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정보를 넣은 위조 문서로는 1억 4122만여 원, 다른 사람 정보를 넣은 문서로는 653만여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아울러 그는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660만 원을 더 타내려다 보험사의 의심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직원에 발각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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