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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은 척' 허위 서류로 보험금 챙긴 원무과 직원 실형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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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은 척' 허위 서류로 보험금 챙긴 원무과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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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병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허위 진단서 등을 만들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부산의 한 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시 필요 서류만 갖추게 되면 3일 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자신과 친모, 동생, 자녀 등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수술 확인서·진료비 내역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낼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 같이 2017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위조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39차례에 걸쳐 합계 1억41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친모와 동생에게 11차례에 걸쳐 65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806장의 허위 문서를 위조, 768차례에 걸쳐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판사는 "A씨의 범행 방법과 기간, 횟수, 편취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 도중인 2020년과 2021년경 두 차례나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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