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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과 ‘알몸 포옹’한 의사 남편…불륜 증거로 찍은 아내는 “성범죄자 됐어요”, 왜?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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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과 ‘알몸 포옹’한 의사 남편…불륜 증거로 찍은 아내는 “성범죄자 됐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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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의사 남편의 불륜 증거로 상간녀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가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2년 남편과 만나 3년 교제 끝에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 후 의대에 진학했고, A씨는 약 10년간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A씨는 “남편이 의사가 됐을 때 이젠 걱정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며 “그런데 정작 남편이 페이 닥터로 일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남편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

그런데 A씨는 “병원 앞에서 남편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의 한 여성 직원과 손잡고 나와 한 아파트로 들어가더라”라고 했다.

이에 A씨가 불륜을 따지자 남편은 되레 “날 정말로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다”며 “당신과 사는 건 숨이 막히니까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노한 A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남편의 불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한 펜션 수영장에서 알몸으로 포옹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또 증거 사진을 제출해 A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 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두 아이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가 A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상간녀의 알몸 사진을 촬영했던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제가 상간 소송에서 이기는 데 쓰였던 증거들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됐다”며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 내고도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내가 왜 성범죄자가 돼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성범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선고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또 A씨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간녀 아파트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 행위로 판단,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후 경찰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니까 머그샷 촬영하러 오라고 말하더라”며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