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은 기존 안성2동 1호를 시작으로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호가 운영되며,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면 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은 기존 안성2동 1호를 시작으로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호가 운영되며,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안성시 지역 내 아파트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면 된다.
주택은 13평(43㎡)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하며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돼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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