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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1213명 노동자 ‘직접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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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1213명 노동자 ‘직접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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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1213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에 따른 조치”라며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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