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원청 HJ중공업도 수사 대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옹벽이 붕괴하면서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매몰 사고 (PG) |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옹벽이 붕괴하면서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A씨는 터파기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공사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붕괴한 옹벽은 또 다른 하청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사고 당시 가로 2m, 세로 1.5m가량이 무너져 내려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20여분 뒤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소속 업체 및 옹벽 설치 업체, 그리고 원청인 HJ중공업까지 이번 공사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 역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첫날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심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광역사고조사센터도 이날부터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규에 따라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