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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철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뉴시스 권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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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철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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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체 전도되며 깔려 숨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기 수원시 소재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건물 벽에 깔려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6시30분께 HJ중공업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55)씨가 건물의 벽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그라우팅 작업(지반의 틈 등을 메워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건물의 벽체가 전도되며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경기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을 내렸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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