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당시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모습.(내용과는 무관)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방문 수령하겠다’거나 ‘등기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것이 확실한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집배원일 경우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면 안내서를 붙여두고 갈 것이고, 사칭이라면 전화를 끊을 것이다. 또한 사칭이라면 등기번호를 알 리 없으니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을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 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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