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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성시 '택시 전쟁' 일단락…면허 배분 25% 받은 오산시 '환영'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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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성시 '택시 전쟁' 일단락…면허 배분 25% 받은 오산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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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 면허 배분을 놓고 갈등이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 25%, 화성 7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양 시의 입장,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 등을 반영해 이번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안을 확정했다.

두 도시는 지난해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9월 화성시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기존 75대 25 비율을 90대 10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부터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수가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해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아 택시 의존도가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시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당초 인구 비례로만 따지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오산·화성 통합사업구역의 운영 실태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끈질기게 설득해 유의미한 배분율을 얻어냈다. 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를 막고, 통합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 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향후 양 시가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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