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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강화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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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강화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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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기능 집중 위해 조례 일부개정 추진
정병인 의원 "지역별 여건 맞는 전략적 지원 가능할 것"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의 역할이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각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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