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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1시간 뒤 "개를 친 것 같다" 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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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1시간 뒤 "개를 친 것 같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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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천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천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천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로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약 1시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운전 중에 개를 친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날인 16일 늦은 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일어났다. 이후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A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그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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