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장려수당·건강증진비 도입 사기 진작·아이돌봄 서비스 질 제고
총 4억 5500만원 예산 투입…도내 약 1300여 명 아이돌보미 혜택
총 4억 5500만원 예산 투입…도내 약 1300여 명 아이돌보미 혜택
김진태 지사. [사진=강원도] |
도는 2023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1일 1회, 1500원)를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성평등가족부(국비) 교통비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 사업을 활동장려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신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강화하고자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처우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원의 활동장려수당 지급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위한 연 3만원 이내의 건강증진비 지원 등 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총 4억 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내 약 13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은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아이돌보미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신뢰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돌봄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일시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2024년부터 춘천·원주·강릉·횡성 4개 지역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질병·부상·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현장 방문, 대상자 선정, 아이돌보미 연계를 통해 신속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도는 이번 처우개선 사업 개편을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활동장려수당·건강증진비) △인력 이탈 방지 △서비스 질 제고를 연계해,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춘천=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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