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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앞두고 “김문수, 대통령 타입” 설교한 목사 벌금형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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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앞두고 “김문수, 대통령 타입” 설교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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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설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담임목사인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참 친구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 후보, 다윗과 요나단’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김 후보가) 대통령 타입이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타입이 됐더라고” “김문수 후보는요, 그 눈물이 성령 받은 눈물입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상의 직무를 이용해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설교를 들은 교인이 6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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