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1일 기준…2월2일까지 납부
삼척시 청사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2026년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5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영업·사업·행위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가 과세 대상이다. 면허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과 지역별로 정해진 세액이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 LED 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