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책임을 두고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제작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시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중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인 A싸를 상대로 낸 14억5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인공수초섬 설치 장소 확정 안 해 계약 이행 지연"
인공수초섬 부유물. 박정민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책임을 두고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제작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시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중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인 A싸를 상대로 낸 14억5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는 인공수초섬 유실 비용 6억7000여만 원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조비와 수색지원, 경찰정 인양비용 등 약 7억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A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수초섬 제작 계약이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닌 현장 설치까지 완료해야 하는 도급 계약인데 사고 당시 수초섬이 고정 닻(스톡리스 앵커)이 설치되지 않아 점유와 관리의 책임이 A사 측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인공수초섬 고정 닻 대신 얇은 현수막 끈이나 약한 로프로 임시 고정하고 콘크리트 블록을 허술하게 묶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유실됐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암호 인공수초섬 사고 현장 검증을 실시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 구본호 기자 |
반면 A사 측은 고정 닻을 구매해 인공수초섬 최종 설치를 준비했으나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설치 장소를 확정해주지 않았고, 당사가 설치 위치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춘천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사용된 행정적 비용에 대해서는 "(춘천시가)지출한 실종자 수색과 식사비, 수송비 등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출할 비용"이라며 "직원 오찬과 간식비, 공무원 영결식 비용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관계에서 원고는 인공수초섬의 최종 설치 장소를 확정해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계속해서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중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최종 단계인 고정 닻을 설치하지 못해 전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됐고, 그 과정에서 인공수초섬이 유실됐더라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전복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배에 탑승했던 이들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다.
수사기관은 당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과 A사 관계자 1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해당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3월 11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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