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전 법리적 쟁점, 절차 적법성 등 수사 완결성 확보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관'을 전국 본부세관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법률자문관의 검증절차를 거쳐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논의되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인 올해는 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에 우선 배치되며 향후 전국 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과정에서의 법리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또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문을 진행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 보완의견 등을 제시하게 된다.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외환분야의 경제범죄는 사건이 복잡하고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법률자문관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이 수사력 확대는 물론 공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은 수사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환경을 조성,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며 "세관별로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사발전자문위원회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