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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백억 날리고 ‘실형’ 가능성 있어, 빨리 합의해야”…변호사들 분석 보니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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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백억 날리고 ‘실형’ 가능성 있어, 빨리 합의해야”…변호사들 분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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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와 전 매니저. [박나래 SNS]

박나래와 전 매니저. [박나래 SNS]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매니저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갑질 논란을 빚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 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지난 14일 유튜브채널에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박나래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실형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 점수를 매겼다.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 등이다.

장 변호사는 각종 의혹 중 ‘주사 이모’를 통한 약물 투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초범이라 해도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80점(위험도)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 불발 시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하며 75점을 부여했다.


논란이 된 차량 내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간다. 이건 과태료 수준에 준한다고 봐서 30점 정도”라고 했다.

그는 “법원은 여러 혐의를 합쳐 본다. 경합범 방식이라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만 돈을 왕창 벌게 된다”며 “매니저는 1~2억 벌고, 박나래는 감옥 가거나 집행유예 받는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했으면 좋았을텐데”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아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5일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변호사 역시 박나래가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차량 뒷좌석 특정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수위가 낮다면 처벌 수위도 낮아지겠지만,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에게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9금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대리인이라면 소외 합의(재판 밖 합의)를 통해 사태 확산을 막았을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될수록 광고 위약금 등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합의가 낫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퇴직금 등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지급했지만 상대 측이 요구한 과도한 금액은 수용할 수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결국 본질은 돈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의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