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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더 불리해졌다…첫 선고서 계엄 절차 위법 판단 [세상&]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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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더 불리해졌다…첫 선고서 계엄 절차 위법 판단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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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그린란드 사태 악화하자 추가 파병
5가지 혐의 중 4개 혐의 유죄 인정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지적
“헌법과 계엄법 규정 정면으로 위반”
재판부,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인정
2월19일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첫 선고를 내놓은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상의 절차 및 그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단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정 재판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만 적용될 뿐 다른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사안에 대한 각 재판부 판단 기준, 근거 등을 다른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향후 법원의 판단 내용이 최종심 단계에선 결국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첫 1심 선고가 비상계엄 본류 사건으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한 달 후 예정된 상태다.

재판부, 국무회의 절차 위법 지적…“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 관련 혐의를 크게 5가지로 나눌 때 ▷공수처 체포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됐고, ▷외신 허위 공보 혐의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차적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7명에 대해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두고 “이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라는 국가긴급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행사돼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평소보다 더 경청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재판부는 또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수사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공수처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끝에 지난해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구속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됐다. 이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게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란 관련 혐의가 공수처법상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지만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에서 이뤄졌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의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규정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나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영장 집행은 적법하고, 설령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 사진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했다.

한 달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바로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장은 차주 초중반 경 제출 계획에 있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두 번째 1심 선고는 한 달 후인 2월 19일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판결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