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시위 중인 박 대표에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2023.7.14 / 사진=전장연 제공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데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박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를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서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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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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